[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가 경기도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쌍용자동차의 오랜 파업에 따른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11일 열어 “평택시를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 동안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곳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다.
고용정책기본법이 1994년 시행된 후 실제로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앞으로 사업장을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평택에서 사업장을 늘리고, 3개월 이상 평택시민을 고용하면,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자에게 주는 전직지원자려금 제도도 전체 소요비용의 90%로 확대되고, 1명당 최고 지원액도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전체 수당의 90%까지 확대되고, 1명당 하루 지원한도도 사업주가 유급 휴직 실시 등으로 해고를 자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지출하는 임금과 수당 역시 90%까지 확대 지원되며 1명당 지원한도도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또 노동부는 연내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사업비 505억원을 평택시에 먼저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택시가 추가로 특별 지원을 요청한 사업비 1278억원의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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