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기소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등 업체 협박 혐의

입력 : 2015-12-08 오후 12:00:00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정모(47) 민주노총 건설분과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집단으로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협박해 노조원을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게 하고, 이를 형사 고소한 업체에 보복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분과→지부→지회→분회로 이어지는 세분된 타워크레인 조직을 갖추고, 분회 단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기사를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소속 기사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속해서 감시를 하면서 잠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증거가 될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식을 활용해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현장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타워업체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듣게 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나 고발로 공사에 차질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를 강요죄로 고소한 업체를 일명 '타격업체'로 선정한 후 전체 노조원에게 집중 투쟁을 지시하거나 거래업체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노조 차원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타워크레인 업체 A사 시공업체 4곳과 임대 계약이 해지돼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시공업체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관행처럼 이어진 거대 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목적의 조직적인 공갈·협박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건설 현장에서의 횡포와 고질적 병폐 확산을 차단해 공정한 고용질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행수법 개요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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