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발효…13억 중국 시장 '활짝'

958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GDP 10년간 1%성장 효과

입력 : 2015-12-09 오후 3:58:22
거대 중국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된다. 연내 발효를 통해 단기간에 관세가 두 번 인하돼 수출 기업들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9일 오후 2시 북경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여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의 대표로 만나 20일 부터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되는데 양국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일로 최종 합의 했다.
 
양국은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14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한-중FTA 실질 타결 이후 올해 6월 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특히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모두 연내 발효에 합의함에 따라 신속한 발효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장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모두 연내 발효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중국과 호주의 FTA도 20일에 발효되는데 날짜를 맞추려는 상황도 발효 시점을 앞당기는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958개 품목의 관세가 20일을 기준으로 즉시 철폐된다. 이후 11일이 지나 내년 1월 1일이 되면 2년차로 접어들게 돼 5779개 품목에서 2차 관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유 단장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1년 마다 관세가 인하되는데 FTA 연내 발효로 협정 11일만에 1년의 시간을 앞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발효 이후 10년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가 개선된다. 또 일자리는 5만3800개가 새롭게 창출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 서명식'에서 윤상직 (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협정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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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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