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전국에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3.3%에 불과하고, 그 투자 유치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총 6311개로, 이 중 국내기업은 6100개로 전체의 96.7%를 차지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211개로 불과 3.3%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액인 300억달러의 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기업이 최저 요건만 충족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을 설립한 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분양받는 등 투자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고, 규제완화와 기반시설비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외투기업으로 인정받기위한 기준은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외국인 투자비율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몇몇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외국인 투자비율 10%를 피할 수도 있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3년 4월 국내기업 A사가 설립한 외투기업 B사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5만9193㎡를 개별공시지가(약 1776억원 추정)보다 낮은 1370억원에 수의매각했다. 이후 B사는 지배회사인 A사에 해당 토지를 연간 약 68억원의 임대료만 받고 5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해당 토지에 아울렛 매장을 건축해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의 335㎢ 가운데 43.1%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애초에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외투기업의 투자수요가 적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출처/감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