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 혐의자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

출입국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

입력 : 2015-12-14 오후 12:10:38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등 테러 분자로 의심받아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인이 불법 체류, 신분증 위조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A(32)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금융 거래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제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한 의혹으로 A씨를 체포했지만, 테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0월22일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E-9)으로 입국한 후 허용된 기간이 지난 그해 10월31일부터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 있는 업체에서 자격 없이 일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다른 인도네시아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길이 17㎝의 도검을 구매한 후 경찰서 허가 없이 보관하고, 모의총포를 구매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구매해 보관 중인 도검과 모의총포. 사진/경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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