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 해준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입자 월세비용의 40%

입력 : 2009-08-14 오전 10:06:5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부분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를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무주택 세입자들의 월세비용도 40%선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분을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해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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