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권리자 몫 최대 91% 증가

입력 : 2015-12-16 오후 6:43:35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음원 권리자(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음원 전송사용료를 인상해 음원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이 재생될 때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음원 전송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기대 효과.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음원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서비스 사업자(유통사) 간 수익 배분 비율이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되며,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75%에서 65%로 인하된다. 인하된 할인율을 적용하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문체부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을 기준으로 노래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음원 전송사용료를 3.6원에서 4.2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이 70:30으로 상향 조정되는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음원 전송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문체부는 "이번 개선 방안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며 "일부 권리자 측이 요청했던 할인율의 전면적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전에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음반제작자 분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보다 높은 요율 또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 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 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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