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 민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비리에서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을 민 전 사장이 승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16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로 돼있었지만 심문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었다. 이후 17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배임수재·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민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