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장기 임대', 내년 상반기에 해결되나

개정법안 국회 계류 중…"5월 지나면 개정안 폐기"

입력 : 2015-12-21 오후 1:39:59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K리그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축구장 장기 임대'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 재산 중 체육시설을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시즌 도중에도 축구장이 콘서트나 각종 행사에 사용돼 종종 문제가 발생기곤 했다. 수원삼성이 최근 수원월드컵경기장 상업권을 두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축구계에서 지적하는 경기장 장기 임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구단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정안 놓고 내년 3~5월 내 움직임 있을 듯
 
이 법안은 수백 개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실은 2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 제안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에 본격적인 논의가 됐다. 법사위 심의나 본회의 심의 등 정확한 추후 논의 일정은 알 수 없지만 내년 5월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이 나야 한다. 현재는 대안 반영 폐기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대안 반영 폐기'는 별도 법안으로 다시 제안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에이전트인 장달영 변호사는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 강은희(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김장실(새누리당·장애인농구협회 회장) 의원이 과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대안 반영 폐기는 이러한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하나로 모아서 대안 법률안을 재차 제시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내년 3월에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 임대를 활용한 수익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경기장 상업권 논란 해소될까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K리그에 매년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가 경기장 상업권을 둘러싼 구단과 지자체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올 시즌 막판 수원삼성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관리재단)과 수원월드컵경기장 광고 영업을 놓고 맞섰다.
 
수원삼성은 높은 임대료를 경기장 관리주체인 관리재단에 내는 만큼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 영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관리재단이 독자 영업으로 수원삼성의 광고 성격과 다른 또 다른 광고물들을 경기장에 설치하면서 상업권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수원삼성은 "홈구장을 수원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축구팬들은 "축구장은 축구를 하는 곳"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사건은 K리그에서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콘서트나 각종 행사 개최에 이은 축구장 잔디 훼손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K리그 현장 곳곳을 누비는 축구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 또한 지난 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운동장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 경기장 관리재단이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축구장 '장기 임대' 형식을 대안으로 꼽아왔다. 프로야구단의 경우 kt 위즈(수원), SK 와이번스(인천), KIA 타이거즈(광주)가 장기 임대형식으로 실질적인 경기장 운영권을 쥐고 있다. 내년에 새로 개장하는 대구야구장 역시 삼성 라이온즈가 500억원을 투자해 25년간의 장기 임대를 보장받았다. 구단이 광고 영업 등 상업권을 행사해 이익을 거두고 지자체와 나누는 방식이다.
 
국비 사용된 축구장 특성도 반영 해야
 
다만 축구장의 경우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월드컵경기장 대부분이 국비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야구장과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돼 K리그 구단이 단기 임대방식으로 축구장을 빌려 써온 데는 이 같은 맥락이 작용했다. 구단이 축구장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앞서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의 막대한 국비 사용이 축구장을 지자체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근거로 작동했다.
 
축구광으로 유명했던 고(故) 박태준 회장 재임 당시 포스코가 지은 포항스틸야드와 광양축구전용구장 정도가 예외다. 포스코는 두 축구장을 건설한 뒤 지자체에 기부해 다시 장기 임대 방식으로 구단이 운영하는 형식을 취했다.
 
축구 산업이 발달한 유럽을 보면 각 구단이 축구장 운영권을 갖는다. 대부분이 장기 임대 형식이며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FC바르셀로나는 아예 홈구장을 구단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J리그(일본)와 슈퍼리그(중국) 역시 각각 2개 구단만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유럽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국내 상황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축구 관계자는 "구단이 축구장을 소유할 수 있다고까지 법이 바뀌더라도 돈 문제 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수원월드컵경기장 전경. 사진/수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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