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대기업 과태료 15억원

OCI·동부·금호 등 6곳…공정위 "조사 실효성 높일것"

입력 : 2015-12-22 오후 3:32:46
내부 계열사와 상품, 용역, 자산 등을 거래하면서 이를 늦게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OCI와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제11조 '대규모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회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부당 내부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OCI와 동부는 각각 계열회사인 디씨알이, 동부팜한농과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14일 늦게 공시했다.
 
이같은 위반 사례는 OCI가 8개 회사에서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는 5개 회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사에서 9건, 대림은 4개사에서 4건, 영품은 2개사에서 2건 순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에 대해 OCI는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정위는 관련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상민 시장감시과장은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점검과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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