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한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에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