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 '실형'

입력 : 2015-12-23 오후 3:33:53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압류 대상인 고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를 도운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현재 관련 민사소송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과 고가구를 반출했고 홍 대표와 공모해 이를 현금화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이 반출한 미술품 중에서 시가가 확인된 것만 총 50억원에 이른며 홍 대표가 수수료 명목으로 억은 이득액은 4억원 상당"고 지적했다.
 
또 "홍 대표는 유사한 행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며 개인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회계담당자 등에게 매출 축소를 지시하거나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사과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다짐했으면서도 그 전후로 미술품을 반출했다"면서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회복에 노력하기보다는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재판부 주문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동양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일반투자자들과 채권투자자들의 피해회복 신경 안쓰고 본인 재산인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를 반출하고 은닉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동양사태 발생 이후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 반출 등 은닉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본건 미술품 판매대금을 이 전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고 횡령까지 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고 고가의 미술품들을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 홍 전 대표는 미술품 은닉·처분 등을 돕고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서미갤러리 법인세 3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한편, 사기업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판매하고 법정과리를 신청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11월1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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