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138명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협의회장 이철희)는 23일 전국 25개 로스쿨 3학년생으로 구성된 '선두 취소자' 138명이 이날 오후 6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는 원서 접수를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내놓은 법무부를 규탄하기 위함"이라고 응시 취소 배경을 밝혔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예정자·졸업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행되기로 예정돼 있다. 학생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3학년생 중 90%가 넘는 1886명이 변호사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위임장을 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로스쿨 재학생 강모씨 등 29명이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내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등이 로스쿨 재학생들과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와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