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담판을 시도한다. 두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회담한 뒤 오후 3시15분경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에 앞서 양국은 27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는 제12차 국장급협의를 약 2시간 동안 개최해 쟁점을 조율했다.
최대 쟁점은 법적 책임 인정 여부다. 한국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거론되지 않은 문제여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고, 다만 도의적인 차원의 책임만 있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27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다.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 쟁점은 이번에 합의가 도출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고, 1억엔 이상의 피해자 지원기금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의 원칙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교부가 발표한 외교장관 회담 시간이 1시간여에 불과하고 그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확정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간접 인정하고 양국이 각기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합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7일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외교장관회담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경우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