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도로 정차 중 사고당한 운전자 40% 책임"

법원, "노면 상태 고려해 안전운행 했어야"

입력 : 2016-01-01 오전 9:00:00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안전 운행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후 정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조기열 판사)은 안모(51)씨가 B손해보험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안씨에게 위자료 등 8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안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인 최모씨에게 100만원, 안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도 노면이 결빙됐으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미끄러져 정차한 후 고속도로 2차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안씨의 과실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B손해보험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012년 12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홍모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한 전세버스가 이 사고를 목격한 후 서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고, 앞선 사고의 충격으로 1차로에 있던 안씨의 차량과 또다시 충돌해 안씨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용달차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사고 후 약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골반 골절 등으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안씨는 홍씨의 보험사인 B손해보험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일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씨의 과실 40%를 상계한 일실수입 등 8200만원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치료비로 낸 4900만원 중 안씨의 과실분 2000만원을 공제한 재산상 손해액 6200만원과 위자료 2200만을 합해 최종 배상액 8400만원을 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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