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거친' 금융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개혁안들의 입법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못한 입법화를 기반으로 기술금융과 핀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친 금융개혁을 천명했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금융개혁 법안들은 정치적 이해도 없는데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 앞으로는 거친 개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도 "발표된 방안의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은 법의 효력을 연장하지 못해 당장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은산분리 완화를 담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 근거가 되는 은행법 등도 입법이 안돼 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겼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겠다. 또 설득해야 할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을 이끌어 온 금융개혁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금발심은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규제와 소비자보호규제개혁,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특히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지난 1년간 내놓은 금융 규제개혁은 올해부터 상시화·제도화된다.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림자 규제 개선의 경우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등을 규정화했다.
또 금리와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금지한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와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검사 관련 규제 개혁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 제고 방안의 입법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금융사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2016년은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회사의 건정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나, 금전 제재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검사 간담회와 사외이사 면담, 검사 애로호소 핫라인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척결'과 금융서류 간소화 등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1차 개혁안의 점검과 함께 2차 개혁이 추진된다. 20대 금융관행의 경우 1차 개혁안의 이행 완료율이 40% 수준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대내외 여건 때문에 어려웠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필요한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 부어 마침내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뤄냈다는 결과로 금융위원회가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