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학생인권 업무에 노동인권 및 성인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부서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전문가로서 노동인권담당관 및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계약직이던 인권상담조사관의 신분도 일반임기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고교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육청의 전반적인 성인권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와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 취업 학생의 노동인권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2년 5월에 설치·조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조례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센터장을 임명하고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인권상담조사관 4명이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자라면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겪은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윤다혜 기자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