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090410)은
동아에스텍(058730)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93842)에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의 생산·사용·양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또한 법원은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과 반제품, 생산 설비 전부를 폐기하고, 4억9725만원과 2014년 12월 27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자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