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을 상대로 재무부실을 숨겨 후순위사채를 팔아 손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씨 등 투자자 27명이 부산2저축은행과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책임비율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한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후순위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분식회계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부산2저축은행의 재무상태의 불건전성 외에도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요인은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사채 특성상 취득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라며 "투기적 요소가 있는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하는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기 때문에 부산2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했다. 당시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은 'BB / Stable'로 평가됐다. 이후 은행이 2012년 3월 파산하고 후순위사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강씨 등은 신용평가서상 저축은행 재무상태가 허위 기재돼는 등 투자위험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1심은 강씨 등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인 1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