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전국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된다. 또 인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필요 정보만 선택적으로 가족관계부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법등기 분야도 개선되다.
27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등 5개 지적재산권 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1심 관할이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으로 집중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각각 관할해 왔다. 항소심도 특허법원이 모두 맡는다. 1심 단독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내년 3월 인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다섯 곳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때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 정보만 고를 수 있다. 현재 '전부'와 '일부'의 증명서 형식을 '일반'과 '상세', '특정'과 같이 세 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일반·상세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정 증명서는 2019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포스티유'(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다. 재외국민은 발급받은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대법원은 내년 1월~8월까지 외교부와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아포스티유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