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지난 7일 3차 변론기일을 마친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 여부를 문제삼았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0일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민변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는 애초 적법한 투자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는지를 밝히라며 금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의 주장은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국내 은행법을 위반했고, 이처럼 투자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는데, BIT상 위법한 투자는 BIT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민변은 또 이같은 주장을 자신이 직접 중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론스타 ISD의 최종변론이 한국 국외 정부대리 로펌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우발적 이유로 올해 6월 4차 변론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에 민변은 4차 변론 전 직접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서를 다시 중재 판정부에 냈다"고 설명했다.
ISD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자격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12월 민변은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했으나 "최종변론을 포함하는 3차 변론기일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불허당했다.
론스타 ISD 3차 변론기일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 3차 심리는 당초 최종변론을 목표로 8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 국외 정부대리 로펌의 아놀드 앤 포터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인해 연기 됐다.
최종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기일은 오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같은 장소로 잡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