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론스타 간 진행 중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참관과 의견서 제출을 정부가 모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받은 '제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30일 공개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앞서 민변이 지난 5월과 6월, 11월 등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을 거부한 이유로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특히 민변이 지난 11월30일 제3자 의견서 제출 신청을 불허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차문제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의견서에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증거들을 제출했다.
민변에 따르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상 투자대상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은 국제중재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중재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와 론스타간 국가소송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론스타 조세소송 중 1000억원이 넘는 소송만 5건이다. 사실상 전부 패소해 항소심 또는 대법원 계류 중이다.
민변이 제출하려던 의견서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담고 있다.
론스타로서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는 민변의 상세 의견서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단지 절차 지연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도 이날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자료 제출을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5조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재판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다.
이후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재판 자격에 문제가 있고 청구금액 산출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3회에 걸쳐 참관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고 의견서 제출 신청마저도 불허됐다.
우리나라와 론스타간 국제중재재판은 최종변론을 위한 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