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예보 자회사서 400억 반환 받아야"

입력 : 2015-11-16 오전 9:42:0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부터 400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론스타 산하의 투자회사 LSF-KDIC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LSF-KDIC는 2002년부터 1년여 동안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737억원에 사들여 2004년 토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A 부동산컬선팅회사에 1350억원에 되파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LSF-KDIC는 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2억원을 KR&C에게 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2007년 매각 등에 구체적 해명이나 자료제공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6월 LSF-KDIC의 344억원 반환 요구를 거절, 부지 매입과 환매 및 재매각 과정의 실사를 요구했다.
 
2009년 4월, LSF-KDIC는 KR&C가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CA(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ICA는 2011년 4월 KR&C에게 3369만8000여달러(한화 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결정했다.
 
ICA의 이 같은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LSF-KDIC는 한국 법원에 KR&C를 상대로 ICA 중재판정의 집행 판결을 구했다.
 
1·2심 재판부는 "ICA의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하나의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조항에 따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ICA 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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