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론스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법인세법 93조 7호 중 소득세법 94조 1항 4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소득세법 119조 9호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관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마찬가지로 ‘기타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기타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심판대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전량을 인수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빙딩과 토지를 매입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회사가 벨기에에 있어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3조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벨기에에 있는 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해 관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16억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 법원에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