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19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
기부금 등 꼼꼼히 챙기되 과다공제 유의해야

입력 : 2016-01-12 오후 2:09:16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작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9일부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연계돼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제출은 물론 연말정산 결과 미리보기도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계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만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들이 공제신고서에 전산으로 자동 입력된다. 이를 통해 예상세액은 물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단 교복·안경 구입비와 기부금 등 직접 수집한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뒤 추가 입력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 개통되며, 경정청구서 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공세신고서와 공제목록 증명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지만, 사실상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전에는 등록해야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입력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존재하면 세율구간이 변동돼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작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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