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1㎜ 항의 서한 전달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 재판부 비판

입력 : 2016-01-13 오전 9:22:23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1㎜ 글씨의 항의 서한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13곳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지난 12일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의 글씨 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이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며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 대부분은 이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같은 대답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2000만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가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 전 사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 6명은 지난해 2월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 정보를 구매한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한 1㎜ 크기 글씨의 항의 서한.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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