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20년 구형

"반사회성 강해…엄벌 불가피"

입력 : 2016-01-15 오후 5:50:32
1997년 4월3일, 20대 한 청년이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패터슨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한 반사회적 성향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9월23일 사건 발생 18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패터슨은 이해 10월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총 14차례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앞서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 건 리(37)가 "실제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있었던 1997년 이 사건 진범으로 구속 기소됐던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려났다.
 
리와 함께 구속 기속된 패터슨은 당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살해된 조씨(당시 22세)의 유족은 패터슨이 사면으로 풀려난 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미국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검거해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겼다.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패터슨은 2015년 9월23일 새벽 4시경 사건 발생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열린 지난 1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아더 존 패터슨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이우찬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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