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동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동한 당직판사는 17일 숨진 A군의 아버지 B씨(34)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채 안돼 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2012년 10월 A군(사망 당시 7세)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음에도 별다른 치료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이 사고 한 달 쯤 뒤 숨진 후에는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이 살고 있는 냉장고에 4년간 냉동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의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군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행과 학대가 원인이 돼 숨졌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B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A군의 어머니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어 전날 B씨에 대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A씨 등은 A군의 사망경위와 시신을 훼손한 이유, 장기간 방치한 배경 등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