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시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 주택 법인이 공급주체이며, 소득 6분위 이하 계층(도시근로자 소득 100%)을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
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260여호를 목표했으나 사업성 약화 등으로 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등의 30호 규모의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7대 대책은 ▲토지 임대료 인하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실화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사업 초기자금 장기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이다.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료를 입주자 주택 임대료와 균형을 맞춰 일정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매입 단가를 상향 추진해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토지 매입단가를 12억원(약 평당 1200만원,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에 따라 지역별로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자의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위해 시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토지 매입시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비용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도 경감한다.
아울러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
사업자와 서울시 공공건축가 300명 간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축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주택 보급 확산역할을 수행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3월 개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며,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150호 공급하는 사회주택의 공급 개념도.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