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모든 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가입해야"

"중소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입력 : 2016-01-18 오후 4:30:00
"일부 금융회사가 협약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있다"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 원장은 "이번 협약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기업에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율운영협약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실효됨에 따라 지난 1월 초부터 각 금융권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협역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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