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체육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앞으로는 기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으로 체육연금 수급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나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과 지난해 6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역도 메달리스트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제도에 따르면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만~5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는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이 배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체육인들의 복지가 확대됐다"며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 공표될 예정이며 1월 지원금은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