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상대로 한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최모(62) 회장이 검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최 회장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년6개월여 만인 지난주 제주도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에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 7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 회장은 회사 자금 173억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레지던스 신축 사업 과정에도 개입해 관계사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3)씨 등 2명은 2014년 6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김모(49)씨와 전직 경찰관 류모(45)씨, 해당 사건을 수임했던 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축업체 D사 대표이자 최 회장의 처남인 박모(48)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12월 1억6000만원대 사기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로 혐의가 더해지자 이듬해 6월 잠적했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