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로 47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가 401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관비용과 관세 등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이 분석한 지난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395건이 접수돼 256건이 해결됐고, 2014년에는 407건 접수·368건 해걸, 지난해 444건 접수·401건 해결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통관애로 증가추세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 관세청
해외통관 애로 사례로는 ▲통관절차(175건, 39.4%)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품목분류 분쟁(31건, 7%) ▲과세가격 관련 문제(16건, 3.6%) 등이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판단, 지난해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9월부터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이밖에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하겠다”며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로 47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