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초강수 배경은

포스코 수사 매듭·부패 척결 정면돌파

입력 : 2016-01-25 오후 2:21:17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했다. 총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면조사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결국 정면돌파를 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측근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우선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했던 포스코 비리 수사를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고,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진지오텍의 인수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결과란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스코 기획법인과 연루된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수로 부진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오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부패 척결을 강력히 천명한 상황에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각종 비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정치인들이 없지 않다.
 
지난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으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던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당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소환 통보일 다음날인 지난 23일 "4.13 총선이 끝난 후 당당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만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해 검찰의 체포동의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병석 위원장이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이우찬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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