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발표
멧돼지 인명사고, 농장물 피해 예방대책도 수립

입력 : 2016-01-27 오후 4:00:00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먼저 유해화학물질 전 과정(생산·유통·사용)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기존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공동등록 절차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300개소)과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62개소)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통관검사 대상 세관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의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국민이 주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취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오는 7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해우려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중에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모델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오는 3월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대책 등 종합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강소 환경기업의 중국 대기환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16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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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