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처분 뒤 무죄 확정 받은 군인…급여 지연손해금 줘야"

법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인정

입력 : 2016-01-31 오전 9:00:00
군 간부가 기소된 후 휴직처분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 동안의 급여는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교관 김모씨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법률은 기소휴직처분 자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것은 아니라도 보수에 관해서는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규정이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2014년 11월1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만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며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김씨는 2011년 국보법·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사이 김씨는 2011년 6월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를 이유로 휴직처분을 받았다.
 
휴직처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던 김씨는 무죄가 최종 확정되자 2014년 11월 기소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보수 6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해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봉급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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