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유사 해외 통화선물(FX마진)거래제도가 오는 7일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달 28일 개최된 '제7차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유사 해외 통화선물 거래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제도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사해외 통화선물 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과 손실액이 확대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7일 관련 기관과 협조해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사해외 통화선물 거래제도는 ▲진입규제 강화 ▲복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 ▲설명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탁증거금을 계약당 현행 2000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레버리지를 최대 50배에서 20배로 낮추고 유지증거금을 계약당 현행 1000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올려 진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투자위험도와 수익구조 등 유사해외 통화선물 거래관련 핵심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오는 7일 시행되며, 다만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 보장이 요구되는 유지증거금 상향 및 핵심설명서는 내달 5일,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화는 내년 4월5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투자자 유의사항 및 불법거래 사기 유형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거래에 대한 투자자 주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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