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이주연 대표, 남동생에게 고발당해…횡령 등 혐의

"임원 보수 121억원 과다 지급"

입력 : 2016-02-03 오전 10:30:38
이윤재(82) 피죤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누나인 이주연(52)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이어 3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부터 이 회장의 청부 폭행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원의 보수 한도를 대폭 올렸다"며 "이에 2013년까지 이 대표는 자신에게 약 35억원을, 이 회장에게 약 70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죤의 자금 약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에 실제보다 더 높은 물품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죤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고, 피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회장의 개인 부동산 관리 회사인 피죤양행에 대한 임차료를 과도하게 증액한 후 일부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죤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 회장이 피죤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피해액 약 113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2억원,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 유한공사에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 약 7억원 등 이 대표가 총 147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 대표를 포함한 가족은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과거 잘못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검찰의 관용을 구하면서도 뒤로는 이러한 사법부와 검찰을 연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죤의 주주로서 관련사의 건전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본인이 주주임을 줄기차게 부정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들 회사의 경영진이 본인의 가족임에도 이러한 횡포를 적절하게 막아내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지난해 9월17일 이씨가 이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중 회사에 입힌 손해 6억원 배상하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약 11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해 11월23일 이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형사 재판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했고, 피죤이 이를 수령하면서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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