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인도네시아인, 테러 연계 의심 정황

검찰 "200만원 상당 송금 확인"…테러방지법 필요성 제기

입력 : 2016-02-04 오후 5:16:29
지난해 12월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A(33)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테러단체로 추정되는 계좌로의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1회 걸쳐 1800만루피아(약 200만원) 상당을 송금해 시리아에 사는 인도네시아 사업가를 거쳐 지하드(성전) 관련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일본에 사는 다른 인도네시아인과 수시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국제 테러단체 '알 누스라' 가담 방법을 문의하고, 실제 2014년 6월 시리아 입국을 시도하려다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가정보원 조사에서는 A씨가 또 다른 테러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아'의 지도자를 추종하고, 국내 입국 전 이 단체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기소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직접 테러를 시도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A씨가 보낸 자금이 테러에 사용됐는지를 파악해 공중협박자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지만, 테러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입증해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테러에 관해서는 예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커졌으므로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한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금융 거래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사용하고, 길이 17㎝의 도검과 모의 총포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A씨와 같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테러단체를 추종한 것으로 확인된 인도네시아인 3명을 함께 적발했지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해 12월 초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가 북한산에서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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