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ISA가 올해 3월 시행된다. 저금리 시대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확인하는 한편, 의무가입기간과 자격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자가 원하는 비중 만큼 나눠 투자하는 상품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탄력적인 계좌 운영이 가능한데다, 세제상 혜택도 풍부해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해외에서는 1999년 영국에서, 2014년에는 일본에서 ISA를 도입한 결과 서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가치를 실현한 영국은 ISA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ISA 영구화를 검토 중이다.
ISA, 서민의 자산형성 기여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ISA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부동산과 예금 위주로 구성되던 한국의 가계 자산이 투자자산 등으로 다각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만능계좌로 불리는 ISA의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보자.
우선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ISA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또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이자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분리과세(9.9%)혜택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ISA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계좌 내 금융상품을 유연하게 편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 계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금융 상품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일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세제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제혜택 대상에 자양업자도 포함
ISA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계좌 운영의 차별화에 그치지 않는다. ISA는 특정 계층과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세제 혜택 범위를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ISA를 통해 재산을 형성할 기회를 넓힐 수 있는데다 올해부터 가입할 수 없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 펀드 등 세제 혜택 상품의 대안으로 ISA를 선택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세제 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폭넓은 만큼 ISA 계좌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높아지고 있는 금융 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할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과 달리 의무가입기간에 인출 제한
이렇듯 세제혜택이 큰 장점이지만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둬야 한다.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통상 5년이다. 단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투자자, 청년 등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에는 인출이 제한돼 돈을 뺄 수 없다. 한국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 인출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사진/ 뉴시스
수수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ISA 수수료를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금융사의 ISA 수수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탁 수수료(ISA 운용 수수료)와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로 나뉜다. 이미 주거래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ISA로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기존의 수수료 면제 혜택보다 큰지 계산해 봐야 한다.
ISA에 ELS 등 파생결합상품이 포함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투자자는 복잡한 금융상품과 ISA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와 금융사는 ISA의 세제 혜택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마케팅이 벌어지는 등 금융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