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빨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이자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또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해 공장시설을 요청한 입주기업에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계획에 대해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일대일 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