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장품 판매원 강도살해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6-02-17 오전 6:00:00
화장품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화장품판매원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카드와 승용차를 빼앗아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화장품판매원 B씨(56·여)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5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만난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B씨의 승용차를 타고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개천 근처로 가 미리 준비해 간 전선으로 목을 감아 B씨를 살해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 230여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사기와 절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1년여 만에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시기가 사기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며 징역 30년에 정보공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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