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편법 주택대출 강력단속"

DTI규제 확대로 편법대출 기승 우려..금융당국 나서

입력 : 2009-09-07 오후 3:12:06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확대로 인한 편법대출 우려로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DTI규제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영업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이날부터 서울은 주택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로 적용돼 소득이 낮은사람들의 주택대출이 힘들어졌다. 특별관리대상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기존의 40~50%가 유지된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주택대출이 쏠릴 것에 대비한 규제강화도 검토 중 이다. 제2금융권은 DTI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은행보다 높은 60~7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TI 규제 강화이후에도 은행권에서 이전과 같이 대출이 가능한것처럼 광고할수 있지만 이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와 연계된 대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소득 수준을 과장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최인호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장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 시스템은 이전에 완비된 상태로 새로운 검사가 추가되지는 않지만, DTI규제 확대로 편법대출의 소지가 높아진 만큼 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반장은 또 "용도외 사용이나 소득수준 과장 등 편법 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와 해당 은행과 임직원 제재등이 이뤄지게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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