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페이퍼 컴퍼니로 사실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법인지분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200억원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27억원, 홍콩 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 대한 법인세 582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6년과 2008년 귀속연도의 특정범죄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각각 무죄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2007년에는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주요 사업을 관리하거나 주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세포탈의 고의 없이 단지 절세 또는 조세위험을 회피하고자 한 행위를 했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여기에 허위계약서 작성과 대금 허위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