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1호 민간기업 탄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활용 기간도 공공부문 두 배

입력 : 2016-02-18 오후 4:01:30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 첫 민간기업이 탄생했다.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전문업체인 에어코리아는 18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 12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어코리아 외에도 롯데그룹, SK그룹, 풀무원, 교보생명, 프론텍, 근로복지공단의 인사담당자와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및 공인노무사들이 참석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는 임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육아휴직, 복직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신기 6~8개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9개월을 사용한 후, 6개월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어코리아가 도입한 제도는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된 5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간 활용 가능해, 임신·출산·육아기 중 최장 4년 가까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더불어 에어코리아는 패키지 활용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임무송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이 확산되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 사례(예시). 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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