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받은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박연대가 김노식 전 의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금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금전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됐더라도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래희망연대는 당명이 친박연대였던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 전 의원으로부터 15억1000만원, 양정례 전 의원으로부터 1억원, 양 전 의원의 어머니로부터 16억원 등 총 32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미래희망연대는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의 아버지에게 14억원 상당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원 상당을 반환했다.
영등포세무서는 미래희망연대가 받은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총 13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미래희망연대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금액이 친박연대가 김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반환한 금액 상당이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친박연대가 이 금전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했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해 금융기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첫 번째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