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금융사 이전 허용…수익률 경쟁 전망

금융위 "전산 시스템 작업 등 거쳐 5~6월쯤 시행"

입력 : 2016-02-21 오후 12:38:33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회사 간 이전이 허용된다. 특히 일임형 ISA의 경우 운용 능력에 따라 우열이 갈릴 수밖에 없어 금융 소비자들이 수익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갈아타는 현상이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21일 "ISA 가입자가 만기 전에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며 "회사별 전산 시스템 작업 등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입 초기 2∼3개월 뒤에 계좌 이동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SA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계좌의 투자 상품을 해지하고 정산한 금액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 모두 인터넷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ISA를 갈아타려는 금융 소비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되므로 이런 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4일 출시되는 ISA는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인 신탁형과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을 담은 일임형으로 나뉜다. 
 
특히 일임형의 경우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에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과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수익률에 민감한 까닭에 일임형 고객의 금융회사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형은행들이 자동차에 골드바 등의 경품을 내걸고 ISA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경쟁으로 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선스 부여는 내달 초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과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 일괄 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은 '금융투자업규정'을 2분기 내 개정하고,  증권회사 등의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정착되는 시점을 고려해 결정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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