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없도록 현행 재심제도 연구 및 법률적 지원 활동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23일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이라며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언제나 인권 침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제 방법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르고,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했다"며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또 최근 변협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과 '약촌 5거리 사건' 등 재심 청구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과 같이 여전히 재심의 문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는 제도연구 측면에서 재심제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선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