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매년 고정된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이 앞으로 임금상승률과 연동돼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이 오르내리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은 95년 이후 상한액 360만원, 하한액 22만원으로 고정됐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소득 22만원에서 360만원사이의 사람들은 월평균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왔고, 나머지 소득 22만원 이하, 소득 360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각각 22만원, 360만원에 수준에서 보험료를 내왔다.
그러나 상·하한액이 변동됨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보험료율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월 소득상승률 평균이 2.5%라고 가정하면 상한액은 369만원으로 조정돼 이의 9%인 33만21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상한액의 9%인 32만4000원보다 81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상한액 이상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월 납부부담이 이전보다 2.5% 더 늘어나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은 이제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월 소득상승률을 감안, 지금보다 3.5% 더 많은 2만1000원을 받게된다.
월소득 22만원 이하 가입자들도 하한선이 22만원에서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라 소폭 올라감에 따라 연금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월소득 22만원에서 360만원 사이 가입자(약 1600만명)는 내는 보험료는 변동없어도 받는 연금액은 소폭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자인 18세 미만 자녀가 집을 나갔거나 실종된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유지인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수급권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후순위 청구권자가 대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