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우울증 검사' 가능

정신과 치료 비용부담 경감…강제입원 절차도 강화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도 추진

입력 : 2016-02-25 오후 1:32:16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독·자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15% 수준(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간 연계가 활성화한다. 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1차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신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 증상으로 의원을 찾더라도 정신건강 검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의 지난해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조기 상담이 정신적 문제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우울증 약물 처방 및 상담 치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질환 차별개선 태스크포스(가칭)가 구성된다. 또 우울증 발병 빈도가 높은 산부와 감정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되고, 상담치료 내실화를 위해 내년 중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선된다. 또 정신요법 및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다른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재활을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가 강제입원 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또 가족 간 불화나 재산문제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시 부양 의무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중독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 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알코올에 관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지나친 음주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를 추진한다. 또 주류 판매 장소와 시간, 대상, 마케팅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 대책으로 정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과 함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달라지는 정신건강 정책. 자료/보건복지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